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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인증 친환경 인증소개

친환경 인증

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·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. 유기합성농약, 화학비료 및 항생·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기적으로 보존합니다.

친환경 인증 기준 및 종류

유기농산물
유기축산물
유기가공식품
비식용유기가공품
취급자(친환경)
무농약농산물
무농약농산물가공식품
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최소 3년 이상 재배 관리된 농산물
유기축산물 100% 유기농 인증 사료만을 급여하고 사육면적 및 방목 조건을 충족하여 사육된 축산물
유기가공식품 최종 제품 원료 중 유기농축산물 원료가 95% 이상 투입되어 생산된 가공식품
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사람이 먹지 않는 형태로 가공한 제품 (예: 유기농 반려동물 사료 등)
취급자(친환경) 인증품을 구매하여 포장 단위를 변경(소분)하거나 단순 처리, 운송, 수입하는 사업자
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,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/3 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
무농약농산물
가공식품
최종 제품 원료 중 무농약농산물 원료가 50% 이상 투입되어 가공·생산된 식품

친환경 인증 진행절차

Step 01
인증기준 안내
신청 사업자 맞춤형 인증 기준 및 자격 조건 사전 안내
Step 02
인증신청
인증신청서, 생산계획서 작성 및 기타 제출 서류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
Step 03
인증접수
비용 견적 안내 및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심사 계획 수립
Step 04
서류심사
생산 과정 기록 및 영농 자재 구입 내역 등 서류 심사
Step 05
현장심사
사업장 현장 점검 및 잔류물질 검사용 시료 채취
Step 06
인증심의
서류 및 현장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인증 적합 여부 결정
Step 07
인증서 교부
기준 적합 시 인증서 교부
Step 08
사후관리
인증유효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정기 사업장 방문 점검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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